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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중국 이직' 부품업체 前임원…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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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01 09:31:17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2년 실형
法 "핵심기술 넘어가는 심각한 사태 초래"
"회사, 경쟁상 우위 잃어…피고인 반성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전직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실형 선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정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2년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 인력 6명을 함께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장비의 핵심 부품인 ‘그래버’ 설계 파일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고, 이 자료를 새 직장에서 시험 제품 개발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직 대상자를 직접 섭외하고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며 영업비밀 유출에 중심 역할을 했다”며 “B사의 핵심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로 넘어가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는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 사건으로 경쟁상 우위를 사실상 잃었다”며 “A씨는 지금까지도 ‘회사에 피해가 없다고 본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있고, 사과나 피해 복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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