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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폰지사기' 휴스템코리아 회장, 2심서도 중형 선고

송승현 기자I 2025.04.02 15:30:08

法, 이상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벌금 10억 선고
"황금알 내보이며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피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만약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휴스템코리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그런데도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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