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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이대구(50) 안산시의원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순자 전 의원과 이대구 시의원에 대한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혜경(60·여) 안산시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