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양 모 공동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인 백모씨 및 전 미등기임원 김 모 씨 등 2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4억 4449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64.1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