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