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웰크론한텍(076080)은 토목건축 사업에 대해 영업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843억4968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5.3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이다.
웰크론한텍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