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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A씨 징계와 함께 자녀가 눈을 다쳐 시험을 보지 못했으니 인정점을 100%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후에도 학교에 전화를 걸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는 요구를 했다. 국민신문고에는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3차례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당 장학사에게도 전화를 두 차례 걸어 민원을 제기했고 7월 말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학교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약 한 달 만에 총 8번의 민원이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일련의 상황을 홀로 감당했다. 학교 측이 경기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와 두 차례 상담한 내역은 확인됐지만 그가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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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8월 하순께까지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며 “대부분 A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빗발치는 민원에 A씨 혼자 학부모를 상대로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부모 소송에 너무나도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교권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매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