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슬하 삼 형제 외 살해한 넷째 딸, 다섯째 아들을 포함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 번째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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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임신 주수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이 반복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