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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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초등생이 A씨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다른 초등생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가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지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한 피해 접수는 아직 1건”이라며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