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을 부과했다.
한솔제지는 산업용지, 인쇄용지 및 특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류 제조회사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해 ㈜서울도시가스,신텍㈜(구, 한솔신텍㈜)과 함께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공급설비의 개발 및 실증연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의 이 같은 이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각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