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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 7월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확정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구분한 분류체계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간 재생에너지만 인정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EU는 프랑스 등 원전국가들의 입김에 의해 원전과 천연가스발전 모두 그린 택소노미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
EU 합의가 이뤄졌지만,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원전이 택소노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장에서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려면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원전 폐기물 우려 탓에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스트리아가 강하게 원전 제외를 주장하는 이유는 원전을 단 1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작년 11월, EU가 택소노미 초안을 마련하던 때에도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등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와 반대쪽에 서 있는 셈이다. 이외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가스투자도 그린 텍소노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소송과 관련해 “EU의 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자력과 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간 원전 반대를 외쳤던 독일은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EU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독일 환경부 대변인은 독일이 법적 조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분류법 규정에 대한 이의가 법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