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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아무리 올라도…새 정부, 文식 세금 인건비 지원 ‘손절’

최정훈 기자I 2022.04.06 16:27:13

인수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고용정책 과제 미포함
文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 급증에 한시 도입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에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지속
“최저임금 충격 완화용 세금 인건비 지원은 국민 동의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이지만, 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6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급격하게 올리는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가 급격히 오른 임금 부담에 어려움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 정부 내내 이어졌다. 도입 첫해인 2018년 2조9737억원,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 등 2조원대를 유지하다 2021년 예산은 1조2966억원, 올해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도입 첫해 중소규모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원이던 지원 수준이 올해는 3만원으로 줄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임기 말까지 이어진 셈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5%, 10.9%에 달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에는 2.87%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1년엔 1.5%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보조한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명분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문제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으로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회복세와 물가상승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최저)시급을 올릴 거면 차액(인상분)을 정부에서 차라리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면서 관련 지원 사업도 연장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논의는 경제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종합 고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 부작용 매우 컸다는 인식은 해당 분과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3년 내 끝내기로 했던 사업이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재정에 부담을 줬다”며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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