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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급격하게 올리는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가 급격히 오른 임금 부담에 어려움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 정부 내내 이어졌다. 도입 첫해인 2018년 2조9737억원,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 등 2조원대를 유지하다 2021년 예산은 1조2966억원, 올해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도입 첫해 중소규모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원이던 지원 수준이 올해는 3만원으로 줄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임기 말까지 이어진 셈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5%, 10.9%에 달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에는 2.87%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1년엔 1.5%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보조한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명분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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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최저)시급을 올릴 거면 차액(인상분)을 정부에서 차라리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면서 관련 지원 사업도 연장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논의는 경제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종합 고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 부작용 매우 컸다는 인식은 해당 분과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3년 내 끝내기로 했던 사업이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재정에 부담을 줬다”며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