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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에 "소취하 협의?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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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3.15 16:17:25

김건희 변호인, 뉴시스에 "청구액 증액·감액 가능성"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소 취하 여부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 취하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이어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상의나 법리검토를 거쳐 증액·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선 기간 중 김 여사와 이 기자가 나눈 약 7시간 45분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MBC에 이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등 다수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 방송 예고가 나간 이후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을 추정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해당 방송은 지난 1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됐다.

당시 법원은 “김건희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녹취록 중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제외한 일부만 보도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 다음날이었던 1월 17일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백 대표 등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측은 지난 11일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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