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권익센터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 역할을 할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과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또 택배노동자가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이밖에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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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