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심리·건강 상담 등 진행

정재훈 기자I 2020.11.17 15:09:3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노동권익센터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 역할을 할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과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또 택배노동자가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이밖에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주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센터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불공정계약과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나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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