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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터넷 카페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 등 전반적인 혐의를 파악해달라”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강 대표 측 변호인 측은 “강씨의 행위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에 게재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는 강씨가 최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강 대표는 “양해모는 ‘아이들을 같이 잘 키우자’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양해모 활동을 하면서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도움을 줄 것이고 후회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강 대표에 대한 사건을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