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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은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다. 게다가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법률로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도 했다.
법사위원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강욱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며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다며 개최를 거절하고 있지만 이는 모순적이라며 관련 속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6월 23~24일에 여당이 단독 개최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고 갔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법사위에서 “지난 1차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하면서 대검이 그날 안 나왔길래 또 한번 잡히는 줄 알고 있었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검찰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 다만 차장이 나오는 건지 총장이 나오는 건지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 넘어갔다고 얘기를 한다.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 이상한다. 좋은 의견 주어 감사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여당에선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사안을 듣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왜 전례가 없나. 문무일 전 총장을 현안 관련해 부른 적 있고 2013년에는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간사)은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답변을 듣는 게 검찰 중립을 위해하는 거라고 하는데 검찰 중립을 위해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문무일 전 총장은 2018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