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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코픽스 대출로 갈아타면 강화된 규제 적용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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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9.07.11 16:06:12

LTV 등 강화됐어도 현재 대출만큼 대환 허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소비자들이 이달 16일 나오는 새 잔액기준 코픽스 지수를 따르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8·2, 9·13대책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기존 대출금액만큼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오는 16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코픽스(COFIX)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를 포함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평균해 낸 지수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쓰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기존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지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잔액 코픽스보다 약 27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약 1000억~1조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에서는 새 잔액기준코픽스가 도입되면 구 잔액코픽스보다 약 0.3%포인트 안팎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혼합형(5년 금리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신코픽스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새코픽스 지수를 따르는 대출이 기존보다 0.2~3%포인트 낮아지더라도 고정형이 0.5~0.6%포인트가량 더 낮아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코픽스 지수를 연동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가령 서울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LTV 비율이 60%일 때 3억원을 빌리고 원금을 조금 갚아 현재 2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면 LTV가 40%로 떨어졌어도 대출 잔액(2억8000만원)만큼은 빌려준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특약 등을 했다면 이 약속을 지켜야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경우 돈을 빌린 지 3개월 이내이면 대환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을 낀 전세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금리 산정체계가 도입돼 과거와 다른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이 나온 것이니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재 잔액만큼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새 코픽스로 갈아타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소비자 금리부담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신코픽스 금리가 나와도 신규대출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고정금리가 워낙 금리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주담대 대환 수요는 일정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주로 신규코픽스를 활용하는 상품이 많은데 신규 코픽스와 새 잔액 코픽스의 금리 차이가 약 0.16%포인트 정도 돼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 가운데 규제 탓에 갈아타기가 어려웠다면 신코픽스 상품으로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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