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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카카오, 대주주 적격성심사 '고비' 넘겨

한광범 기자I 2019.05.14 15:37:00

1심 ''고의 아닌 과실'' 판단…자격 시비 벗어
내달 심사 결과 나올듯…최대주주 등극 전망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4일 1심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김 의장 공정거래법 재판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였다. 유죄가 내려질 경우 특례법이 규정한 대주주 자격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돼 사실상 심사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10%를 초과 보유하려는 대주주 자격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로 대주주 자격 조건 자체에 위배되지 않다는 전제로 금융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3일 금융위에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만큼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카카오 주도로 설립됐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 포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50%)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양사가 맺은 콜옵션은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며 카카오의 이 같은 예상은 적중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ICT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 통과 직후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이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신고 시 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약식기소하며 카카오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김 의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며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 측은 김 의장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인 김 의장도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 사건을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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