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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4일 언론에 공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는 소위 말하는 고의적 병역기피와는 관련이 없다”며 “만 14세에 불과하던 차남이 2011년 8월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유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뒤 유 후보의 차남 장모(21)씨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됐다. 장씨는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교적 치료가 쉬운 편인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사유로 흔히 기재되는 질환이다.
유 후보자는 “차남이 만 17세이던 2014년 9월에는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돼 2차 재건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수술기록을 제시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차남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래 서있으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가 반복된 십자인대 파열과 수술로 불가피했다는 해명이다.
차남이 군입대할 나이가 된 2016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장녀 장모(28)씨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은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 때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다. 이전한 주소지는 딸과 친한 친구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의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주소지 이전은 아니란 설명이다.
유 후보자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보육 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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