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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정씨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학과 문제와 관련해선 류 교수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측은 다만 수사기록에 대한 확보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교수들에게 정씨에 대한 학사 편의를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도 변호인을 통해 정씨의 출석과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전 총장이 이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한 특혜에 대해 “체육특기생을 배려한다는 학교 방침을 담당 조교에게 전달했고 조교가 이에 따른 것”이라며 “정씨가 최씨 딸이라 특혜를 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과목을 수강한 정씨가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과제도 하지 않음에도 출석과 과제물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