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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41)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모(44)씨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2~6개월 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 5~20%를 돌려주겠다” “석유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두 달 뒤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속여 162명으로부터 총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사와 재무설계사 등을 고용해 수차례 설명회를 열고 고용한 설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피해자 20명이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 36억원 중 5억원 가량을 비상장 주식 거래 등에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원금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36억원 중 3분의 1 가량을 회사운영비로 유용한 건 맞지만, 나머지 금액은 실제 투자를 했고 그게 잘 안됐다”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은행 금리가 낮아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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