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선수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만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요원은 보충역으로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맞물리면서 개편 요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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