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이미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 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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