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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 대표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은 12월 2일 오전 10시로 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황의원 미디어워치 전 대표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JTBC에서 최씨와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뒤, 이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넣어 최씨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책 ‘손석희의 저주’ 등에 실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