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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보도조작” 변희재 불출석…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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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1.20 10:46:18

변희재, 2심 선고기일에 불출석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며 방송사 및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을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를 받는 변 대표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은 12월 2일 오전 10시로 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황의원 미디어워치 전 대표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JTBC에서 최씨와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뒤, 이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넣어 최씨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책 ‘손석희의 저주’ 등에 실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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