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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만취한 상태의 A씨는 내연 관계의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B 씨가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1심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숨졌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자료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과 피의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