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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논의에 참여한 결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가 3000만원 이상 추가로 체불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1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로 공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는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등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 확대에 맞춰 신용제재 대상을 넓힌다. 다음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이 정보는 금융회사로 전달돼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체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자도 확대한다. 지금은 체불 명단이 현시점에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해야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한다. 앞으로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 바로 형벌을 적용한다.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체불을 또다시 저지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성이 높은 체불에 대해선 상습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 융자,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체불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체불액은 올해 상반기 1조 10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해,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간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겨냥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불했던 곳이 체불을 또 한다.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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