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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 민간임대주택 참여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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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5.07 10:25:12

"''포천역 ○○파크'' 주택건설 인·허가 없어"

(사진=포천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중인 ‘포천역 ○○파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신북면 가채리 일대 민간임대주택 ‘포천역 ○○파크’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발기인(투자자)을 모집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포천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현재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누리집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 지연이나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하하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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