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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BnC,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20일부터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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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3.18 14:07:2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울BnC(214870)(옛 뉴지랩파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한울BnC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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