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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공론장이었다. 정부는 지난주 LH를 주체로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인수받아 경매 후 차익으로 먼저 10년은 살던 집에서 무상으로 계속, 추가 10년은 시세의 30%로 거주하도록 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은 일부 재정도 투입한다.
이날 토론에서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절대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부 재정도 투입될 수 있다’고 한 발 양보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안이다.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과거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채권 평가제도를 만드는 데 2년이 걸렸기 때문에 야당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실자산을 경·공매 과정에서 평가해 구제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며 “다만 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나중에 특혜나 감사나 행정 절차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감평사는 “반환채권(선구제안)과 유사한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이 실무에 있는지 살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무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야당안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정부안은 이미 준비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선이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부안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있는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 정리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주택은 예산을 지원했던 경험들도 있고, LH 입장에서 감정가를 평가를 해왔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았다. 이 과장은 “피해자들이 LH 감정가라 하니 ‘LH가 주택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법원감정가는 경매 시작 당시에 맺어졌다. 경매가 늦어지면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최신의 감정가를 반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매차익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전국 연립·다세대 경매 낙찰가율이 67~68% 수준”이라며 “20~30%의 경매차익은 나올 수 있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