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춰 민간 기업과 중산·서민층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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