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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금융사 규모는 4년 동안 소폭 줄긴 했으나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진 않았다. 시계열로 고용의무 불이행 금융사 규모를 보면 2018년 23곳에서 2019·2020년 28곳으로 다시 오른 뒤 2021년 22곳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명단엔 은행권 10곳, 보험권 10곳, 카드·캐피탈업권 1곳, 대부업권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은행권에선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장애인 고용률이 0.19%로 가장 낮았고 이어 애큐온저축은행(0.24%), 케이뱅크(0.25%), 오케이저축은행(0.32%), 한국투자저축은행(0.51%), 웰컴저축은행(0.54%), 한국씨티은행(0.62%), SBI저축은행(0.67%), 광주은행(0.89%), 제주은행(1.22%)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 불명예 1위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0.17%)으로 나타났다.
4년 내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는 9곳으로 집계됐다. 은행업권에선 한국씨티은행·HSBC은행·오케이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 등 4곳이, 보험업권에선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ABL생명·GA코리아 4곳이 포함됐다. 대부업계에선 리드코프가 4년간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명단에 포함된 금융사엔 광주은행, SBI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이 있다.
금융사들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정체 수준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10%)을 지킨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0.91%)도 1%를 채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1.39%)도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미친 1.0%, 1.39%를 나타냈고, NH농협은행은 1.7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장애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배경엔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실제 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갖춰야 하는 인프라·교육체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채용보다는 부담금 납부가 덜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대형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 불이행으로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적 책임인 만큼, ESG를 표방하는 금융기업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그러나 금융사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패널티를 내야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면서 매년 금융사들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