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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상업무역(M), 교류·방문·답사(F), 가족동반 단기(S2)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취업(Z), 가족동반 장기(S1), 장기유학(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은 정상 발급된다. 관광 비자(L)는 2020년 이후 줄곧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로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했고 중국측과도 사전 소통했다”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여행업체는 이날 중국 당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등한 조치’라고 반응했다.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국가는 과힉적 사실과 자국의 발병 상황을 외면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련 국가들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방역 조치가 차별적인 방법이 없어야 하며 국가 간 정상적인 인적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은 이달 말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또한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핵산(PCR)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 제출과 함께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등을 시행했다.
각국의 방역 조치에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일 친강 신임 외교부장(장관) 또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통화에서 중국 측이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