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은 10년간 무거래로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우체국예금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 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예금자 청구 시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휴면예금 계좌는 지난 8월 기준 총 828만개다. 이 중 잔액 1만원 미만이 대부분(774만계좌·93.4%)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 앱, 전국 우체국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로 조회·지급 방법을 홍보한다.
우체국 휴면예금은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주는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