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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있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마스크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이 씨에게 10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박 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으며 채권이나 채무 관계일 뿐, 불법적인 자금은 아니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