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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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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10.07 19:13:18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구속…기한 19일까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있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마스크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이 씨에게 10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박 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으며 채권이나 채무 관계일 뿐, 불법적인 자금은 아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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