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3분경 중랑구 내에 있는 전처 B(61)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오른팔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이웃이 “소란스럽다”고 112신고 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오른팔 부위에 멍 자국이 생겼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명절이라 찾아왔다”며 B씨 집에 방문해 “딴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년 전 이혼했으며, A씨는 과거에도 의처증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폭행 건과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감 호소, 과거에도 폭력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중랑서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폭력이 있었으나 신고 접수가 없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3호를 적용해 A씨를 B씨의 거주지로부터 격리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했으며, 조만간 B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8개월 만에 8.6만달러 넘었다 [코인 모닝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2004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