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54)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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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A씨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영상과 사진은 약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수사 의뢰 및 감사를 의뢰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