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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질적으로 전환된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기후문제를 헌법에 넣어 국민 인식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라며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저도 그랬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투쟁의 양식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답답한 것 같은데,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나도 전과자”라며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가 참석했던 간담회 장소가 정치·종교·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간담회 장소였던 신촌, 파랑고래의 장소 사용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정당·종교·단체 등의 정치 및 홍보 행위는 장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관을 하려면 대관신청서를 작성해 서울 서대문구청에 보내야 하는데, 신청서 양식에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제한)’ 항목으로 정치 활동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 후보가 오는지 몰랐다. 대관 신청서가 개인 명의로 ‘기후 관련 청년 행사’라고만 적혀 있어서 승인했을 뿐”이라고 언론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