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여자샤워실이 같이 있는 탈의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다가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켰다. 그는 여성과 눈을 마주치고도 탈의실 내부로 몇 걸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탈의실에는 여성 10여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나체 상태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여자탈의실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된 점, 남자 탈의실과 여자탈의실이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A군의 침입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창원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해당 시설에는 ‘여자샤워실’이라는 팻말 외에 남성의 출입을 막는 어떤 장치나 제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