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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0% 올랐는데…12년째 ‘고가주택=9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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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21.03.16 16:21:39

서울 15%가 공시가 9억 초과…종부세 대상
2010년 이후 종부세 기준 9억 그대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약 11억 돼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전용 126㎡) 아파트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9억 7000만원으로 전년 8억 2800만원보다 약 17%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매기는 ‘부자 과세’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이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을 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큰 평수 집 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예상한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막상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중형대 평수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고가 주택 기준’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째 그대로인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
16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중 약 42만 가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이 됐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약 1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28만 842가구와 비교해 49% 늘어난 수치다.

특히 9억원을 넘을 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우장산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해 200만원에 불과했던 보유세는 올해 310만원이 넘는다. 1년만에 보유세가 약 50% 뛴 셈이다.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일각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째 그대로인 ‘공시가 9억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는데, 당시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 6억원이었다.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2년 동안 공시가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도 20%에 육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월 대비 2021년 2월 물가 상승률은 18.7%다. 단순히 물가 상승률로만 반영해도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약 11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미다.

물론 그 사이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1298만원에서 9억 6480만원이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지난해 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을 높이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조세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더 큰 문제는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세 기준 탓에 애꿎은 중산층의 조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기준을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는 강남권 부자들을 겨냥한 일종의 ‘부자과세’였다”며 “지금은 기준이 10년째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 중산층들까지도 부자 과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조세 취지에 맞춰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조세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부세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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