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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씨 측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까지 전 씨는 991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고, 전 씨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은 전날(25일) 재판부에 대법원 판례와 실제 집행 사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볼 때 전 씨의 차명재산을 전 씨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전두환 씨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의 뇌물이 유입된 부동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재산에도 해당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을 상대로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전 씨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