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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문화예술인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종북으로 낙인찍고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문화예술계에서 퇴출시켰다”며 “최 전 차장은 국정원 2차장으로 블랙리스트사업 총괄하고 문화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은 또 우병우 등과 함께 광범위한 관리 권한을 특정인의 표적 사찰에 이용해 국정원 기능을 사유화했다”며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한 사찰 수단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지만 최 전 차장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제 미숙함과 불찰 때문이고 부덕의 소치로 인함이다”라면서도 “세간의 비난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됐다.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수적우위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나타냈다.
최 전 차장 변호인도 “동향보고서는 최 전 차장이 부임하기 전에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고서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청와대에 반출한 것으로 최 전 차장은 일련의 작성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최 전 차장은 앞서 열린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대학친구다. 다만 서로 공적 영역인 업무에서 신뢰하는 사이지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친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가 있다. 아울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