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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당론발의… “민주당, 협조하라”

김미영 기자I 2018.10.31 13:38:07

110명 의원 공동발의
“헌법‘민주주의 가치 수호 못해…통일정책 수행 어려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예고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110명 의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 형식으로 냈다.

한국당은 건의안에서 “조 장관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비준 과정과 유엔대북제재 조치를 무시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민혈세를 유용한 의혹도 드러났다”면서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면서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행위들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자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헌법 제6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60조,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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