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106건의 불법양도가 적발됐고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양도는 모두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3일 LH 국정감사에서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에는 엉망”이라며 “특히 LH는 369건의 적발 사례 가운데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LH가 이를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 고지 이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사실상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며 “관리사무소의 불법전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확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주실태조사 전담인력 채용 등을 통해 불법전대자 적발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도 자격 거절기준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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