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제일모직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제일모직(028260)과 삼성물산(000830)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공시했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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