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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이날 재판 절차가 개시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기록이 방대한 만큰 구체적 사유는 검토 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8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 및 수사관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사·기소하기 위한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관할, 절차 등을 검토 지시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한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