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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부채 많다” 신고에도…60대 실종자 '무사 처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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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8.25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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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 직접 확인 안 하고 사건 종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경장이 6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사업 실패로 부채가 많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60대 실종자 A씨의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께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며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B 경장은 A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한 것으로 처리, 사건을 종결했다.

A씨 가족은 장미란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인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 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B 경장은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104일 만인 전날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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