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까지..학폭 가해자 조치는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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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8.21 12:57:00

가해학생 전학 조치
피해학생 가족 국회 청원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 주장, 부모 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절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행동까지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했고,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까지 강요하기도 했다.

또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로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행위도 저질렀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A군 행태가 알려졌고, 학교는 6월 24일 신고 접수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초중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전학 처분이 사실상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전학 조치가 완료됐다.

피해 학생 가족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해당 사안을 올려 부모 책임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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