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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당초 이 거북이가 생태 체험 장소로 활용되는 인근 유수지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유수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해당 개체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다시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구는 다시 포획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늑대거북은 통상 서식하더라도 다른 거북류에 비해 발견하기 어렵다. 민물거북과 달리 완수생거북에 해당해 일광욕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늑대거북은 물가 생물 중에서는 악어 다음가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날카로운 턱을 이용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공격성과 포식성이 강해 국내에 천적이 없는 외래 유입종이다.
지난 2022년 10월 28일부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그때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먹이를 잡을 때는 일반 거북과 달리 동작이 빠르다. 주로 어류나 조류, 소형포유류, 양서류 등을 잡아먹는다. 물리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을 큼 큰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동물 포획 민간업체가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일반 야생동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계교란생물은 포획 후 살처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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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을 발견하면 지자체나 지방환경청 또는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거북류처럼 법적으로 관리받는 외래거북류를 사육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환경부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문의해야 한다. 일반 외래거북류의 경우 자연 생태계로 방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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