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번 노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조의 불법 파업과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