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특위 내 의원 몇 분, 전문가와 같이하는 일종의 소위를 구성해 면밀하게(in-depth) 스터디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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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송언석 위원장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 절차상 여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송 위원장은 “수지·채무 준칙 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도 예산 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며 “(특위에서 만드는 법안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이 들어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 이내를 제안했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펑크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것이 앞뒤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는 “세수 안 좋아질 때 지출도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가져가야 수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으니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기업 경영 성과가 금년도 세수로 들어오는데 지난해 경기 여건이 다소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